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사망으로 인하여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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