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되었을때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불송치 되었을 때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경찰말로는 불송치 된거를 검사가 읽어보고 판단할거라고 하는데 불송치 돈거를 검사가 읽어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검사가 읽어보기전에 이의신청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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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법에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 송치되나, 불송치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절차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되면 검사가 해당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읽어보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아니합니다.
불송치되면 기록을 송부하기는 하나, 검찰에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이를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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