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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20

증여세를 낼 때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건가요?

제가 부모님이랑 돈 거래할 일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세금인가요? 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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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천만원 증여 시 세부담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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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만약에 현금을 받으시고 추후 갚으실 예정이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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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차용하거나 대납하는등의 사유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 추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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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단순하게 단기간동안 금전을 이체하고 다시 돌려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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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옂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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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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