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부모님이랑 이것저것 재산으로 왔다 갔다 할게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게 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거고 얼마를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거래의 경우 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원칙 증여여서 돈거래를 하실 경우 차용증을 쓰는 등의 주의할 사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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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증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최대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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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쥑, 파생결합증권, 자동차,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 및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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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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