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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부모님이랑 이것저것 재산으로 왔다 갔다 할게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게 증여세는 어떤 상황에서내는 거고 얼마를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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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4.03.19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거래의 경우 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원칙 증여여서 돈거래를 하실 경우 차용증을 쓰는 등의 주의할 사항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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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이 되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증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최대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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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쥑, 파생결합증권, 자동차,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 및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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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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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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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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