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쥑, 파생결합증권, 자동차,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 및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