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증여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모님이랑 몇 백만 원 돈을 거래할게 있는데 혹시 이런 소액이라도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과)에게 증여를 받을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다만, 금전차용하실경우에는 금전대차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셔야 추후 증여세과세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