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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0

증여세는 소액이라도 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증여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모님이랑 몇 백만 원 돈을 거래할게 있는데 혹시 이런 소액이라도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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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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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과)에게 증여를 받을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됩니다.

    다만, 금전차용하실경우에는 금전대차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셔야 추후 증여세과세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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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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