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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4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배당금도 세금떼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들어올때 미성년자계좌에서도 세금을 제외하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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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소득 귀속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 발생 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주식계좌에서도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배당소득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되며 미성년자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사준 경우 해당 상장법인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하고 세후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