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다가 이 자동차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자동차 이전 관련 서류에 증여로 기재
하여 이전을 하게 됩니다.
증여하는 자동차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며, 자동차 증여에 따른 수증자는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등을 납부 또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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