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시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라 아내인 제가 차량을 사는데 남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비용은 제가 남편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고 남편이 결재하는 식으로 차량을 현금 구매했습니다.
입출금 기록이 있기도한데 나중에 제 이름으로 차량 명의를 바꿀때 증여세나 취득세가 및 비용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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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다가 이 자동차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자동차 이전 관련 서류에 증여로 기재
하여 이전을 하게 됩니다.
증여하는 자동차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며, 자동차 증여에 따른 수증자는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등을 납부 또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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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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