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오늘은 무거운 제목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1년 이상 떨어져 살며
이혼 소송시 , 판결이 이혼하라 한다는데
그렇게 아무 이유없이 성격차이로 판사님께서
이혼 하라 하시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 정도로는 이혼판결이 쉽게 나오지는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기타 혼인의 파탄 정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이 됩니다. 단순힌 떨어져 산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바, 별거기간이 길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인용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