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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09
은혜로운솔개209

이혼 하기 쉬워졌나요 떨어져 살면 이혼하라 한다는데

안녕 하세요

오늘은 무거운 제목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1년 이상 떨어져 살며

이혼 소송시 , 판결이 이혼하라 한다는데

그렇게 아무 이유없이 성격차이로 판사님께서

이혼 하라 하시나요?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 정도로는 이혼판결이 쉽게 나오지는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기타 혼인의 파탄 정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판단이 됩니다. 단순힌 떨어져 산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바, 별거기간이 길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인용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