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로기간도 포함 되나요?
일용직 3개월 근로 후 계약직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 하였습니다. 계약직 전환 후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일용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용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상용근로자(기간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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