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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발구지17
진득한발구지1721.09.09

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1.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분이 계시는데 이분 퇴직금 산정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턴기간 포함하여 3월로 해야 하나요? 정규직 전환된 6월로 해야 하나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 인턴 계약기간 : 2021.03.29~2021.06.28

  • 정규직 계약일 : 2021.06.29~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 4대보험은 인턴기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한 적 없습니다.

  • 정규직 전환시 채용절차(시험, 면접) 본 적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정규직일부터 시작하길 원하면 퇴사후 재입사 처리나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으면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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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인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계산하기 위해

    서는 실질적으로 퇴사처리 등이 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고 재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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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일부터 처리하려면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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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며, 별도 절차없이 계속근로케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근로기간 포함 산정입니다.

    2.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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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인턴기간의 경우라도 인턴기간 만료시 입퇴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라면 추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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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한 적 없습니다.

    • 정규직 전환시 채용절차(시험, 면접) 본 적 없습니다.

    인턴과 정규직 기간에 단절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퇴직금 등을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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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기간은 인턴기간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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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 산정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해당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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