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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1.30

동업 투자 대여 관련 사기죄 성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 친구가 창업을 할껀데 B한테

시급 13,000원이상 주겠다

하와이 보내주겠다라면서 A가 말했습니다

A가 임대차 계약쯤에 보증금 2천5백만원이였는데

당시 천만원이 있었고 이모한테 빌린다고 했습니다

잔금일까지 돈을 빌렸다는 애기가 없어서

B는 원래 있던 사업장을 처분하고 보증금 천만원을 A통장에 맡겼습니다

A한테 빌려주었는데요

A는 제 돈을 받고 동업이다 5:5다 중간에 7:3이다 말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사업장 통장 공개도 안하고

제가 맡긴 돈 중에 인테리어비용으로 입금한 8백만원은 투자였는데

나머지 금액을 자기 임의로 사업용도로 사용하였고

지출내역 공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다고 사업장을 폐업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친구가 사업을 잘 해서 제 돈을 보증금 대여하고 나머지 중 인테리어 투자하였고

제 돈 일부는 맡긴 상태였는데요

혹시 투자사기랑 횡령죄로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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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을 당초 투자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어다거나 또는 이후 변심하여 다른 용도로 집행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또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