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카드 매입 내역 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음식점 업체 부가세 신고 준비 중입니다.
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과세+면세 합쳐진 내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마트에서 받은 면세/과세 매입금액 나눠둔 자료를 보며 정리하고 있는데요.
간혹 과세+면세 거래 내역 중, 같은 거래인데도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 매입 자료 상 부가세 <-> 마트에서 받은 매입 자료 상 부가세가 서로 다른 내역들이 있습니다.
같은 거래에 대해 자료마다 부가세가 다르니까 면세/과세 금액을 쪼개기도 힘든 상황이라, 그냥 내역 전체를 카과 혹은 카면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역들 중 면세가 40만원, 과세가 5만원, 부가세 5천원 이정도 비중을 가진 내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 카드 과세로 올리면 부가세 5천원만 공제되는 건데, 사실 결제 금액에 면세 매입분도 들어가있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전체를 카드 면세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카드사, 마트 자료 어느 것으로 계산하든,
(부가세+마트 자료 상 면세 매입의 의제매입세액) > 전체 금액 의제매입세액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위처럼 부가세가 애매한 내역들은 모두 카드 면세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카드 과세로 올려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