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잇어요 ㅠㅠ
제가 친구랑 월세로 쓰리룸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다되서 다되기한달전에 연장한다고얘기를했는데 이미 다른세입진구했다고 다되면 나가라는데 이게맞나요? 이사비용받아야되나요? 나름 한달전에말햇는데 나가라니 집도 안알아본상태에서 날벼락이네요 진짜 당황 그자체.. 법적으로 뭐안되나요ㅜ저랑친구랑 갑자기갈곳없어지고..이사비용 지불이라도해야되나요 집주인이 되게어르신이라 말이안통했어요 처음에들어올때 인터폰안된것도 안고쳐주시고 도배얘기도했는데안해주셔서 그냥 나둿는데 여자둘이사니까 만만한지 진짜 저희가 이십대중반인데 참 답답합니다..법적으로 뭐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한달 전에 갱신연락을 한거니까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은 위법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어이 해지를 하겠다면 이사비와 복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이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현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대화가 어렵다면 해당 임차인을 중개한 부동산 또는 본인을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도움을 받아 현상황을 전달하시고 본인은 퇴거의사가 없는점을 전달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요청하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잦은 법 개정으로 나이드신 임대인들이 법령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임차인의 말은 믿지 않기때문에 중개사를 통하는게 더 효과적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시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 만기 이후로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월세 묵시적갱신이 되면, 그 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위한 기간 즉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충분히 거주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얼굴붉힐일처럼 싸우실 수도 있지만 강제로 내쫒지는 못할듯 합니다. 오히려 글쓴이분의 가재도구등을 강제로 내버리거나 한다면 주거침입등으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으니 계약이행을 잘 해오셨다면 새로 방을 구할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해야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