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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구루루
뿌구루루24.03.03

동거주택상속공제 올해 30살인데 해당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세문제로 이것저것 찾아보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알게됐습니다. 1인1주택으로 아버지명의로 된 아파트가있고 현재 총25년째 살고있습니다. 돌아가시는날까지 제가 아버지랑 함께 살았고 저는 무주택자인데 미성년자일때를 제외하고 10년이상이라 하는데 제가 올해 한국나이로 30살이고 만나이로 올해 생일은 지나지 않아 만28세고 연나이론 29세 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에 제가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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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 충족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해야 하며,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3) 상속ㄱ싱리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4)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주택 건물 및 그 부수토지 포함한 가액)

    에서 주택 및 그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6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만 18세까지로 규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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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기간을 기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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