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요건 충족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해야 하며,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
3) 상속ㄱ싱리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4)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주택 건물 및 그 부수토지 포함한 가액)
에서 주택 및 그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6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만 18세까지로 규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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