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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천인조268
쾌활한천인조26822.12.06

세전 1억정도면 세후얼마나받을까요?

세전 1억이면 세후얼마나 된까요?

세금은 얼마나 내고요 세금을 자세히도 알려주시면 더좋고요 다들 말들이 틀려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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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의 세후급여를 질문하시는거라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상의 소득세 산정이 달라지므로 세후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시며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탭의 기타조회에서 간이세액표에 들어가셔서 세전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시고 조회하시면 세후급여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전 1억 정도면 대충 계산했을때 세액이 13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세후 8700정도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전 1억원의 의미가 소득인 지 또는 소득금액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이 세전 1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사업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1억원에서 인적공제, 기타 물적공제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세전 1억원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는 2,010만원 정 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세는 1억원의 급여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수, 각종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을 모두반영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만으로 소득세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