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2년후 23년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6~45% 로 일반과세합니다
기타 2주택자의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2년이내 매도시는 비과세
2)60세이상 부모봉양위해 세대합쳐2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3)재개발사업기간 중 거주위해 대체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재개발 완공 입주후 대체주택 1년거주 후 처분시는 비과세
4)혼인신고전 부부 각각 1채 소유로 혼인신고후 2주택자가 된경우는,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합니다.
기타, 더 확실하고 자세한 양도세
관련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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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