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어서 돌아온 아버지의 빚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도록 단한번도 통지서 조차 보내지 않다가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보니
아버지의 빚 독촉이더군요.
아무리 상속법이라지만 아무런 통지없이 엄청난 이자를 덪붙혀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들이라지만 돌아가신분만 아는 일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신종 사기들이 판치는 현실에
아버지가 정말 빚이 있다는것 또한 의심이 갑니다.
돌아가신분은 말이 없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용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빚을 지게된 동영상이나 음성녹음 파일등을 듣기 전까진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