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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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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부모님 상속 한정승인과 국민연금 관련해서요~?

아버지와 10년 전 부터 연락 안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있는 빚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아버지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저한테 아빠의 빚, 재산 아무것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사채며 은행빚이며 국세등도 체납된게 많은걸로 아는데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도 저한테 안 넘어오게 할 수 있나요?

2-연락은 끊고 지내지만 등본상에도 10년 넘도록 따로 되어있고요. 혹시나 해서 건보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 다닐때 등재 해놓고 혹시라도 그것마저 체납이 생길까봐 그냥 피부양자로 넣어 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그럼 그냥 빼놓으려고요..

3-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실 연령대가 되어 전화를 드리는데 연락이 닿지않아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버지 명의로 나온 연금을 수령하면 나중에 빚마저 저한테 넘어오나요? 나중에 빚 안 받으려면 연금도 저는 그냥 수령 안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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