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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8

부모님 상속 한정승인과 국민연금 관련해서요~?

아버지와 10년 전 부터 연락 안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있는 빚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아버지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저한테 아빠의 빚, 재산 아무것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사채며 은행빚이며 국세등도 체납된게 많은걸로 아는데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도 저한테 안 넘어오게 할 수 있나요?

2-연락은 끊고 지내지만 등본상에도 10년 넘도록 따로 되어있고요. 혹시나 해서 건보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 다닐때 등재 해놓고 혹시라도 그것마저 체납이 생길까봐 그냥 피부양자로 넣어 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그럼 그냥 빼놓으려고요..

3-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실 연령대가 되어 전화를 드리는데 연락이 닿지않아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버지 명의로 나온 연금을 수령하면 나중에 빚마저 저한테 넘어오나요? 나중에 빚 안 받으려면 연금도 저는 그냥 수령 안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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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이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하므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이나 부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친 생전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둔것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 질수 있지만

    생전에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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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실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책임일 지게 되므로, 별도로 질문자님의 재산에서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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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아버지 명의 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면 단순승인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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