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이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도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하므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이나 부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친 생전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둔것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 질수 있지만
생전에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