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사기죄를 하면 감옥에 얼마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 예전에 이희진인가 몇천억 단위 사기였던 거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건가요?

저런 규모의 사기죄일경우 보통 몇년정도 투옥을 선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본적은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두고 있고 피해액이나 범행 수법,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년에서 수십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