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초입이나 중턱에 마련된 산스장을 보면
공원의 운동기구가 아닌 헬스장의
전문 '머신'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스장의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동호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이들이 회비를 걷어 운동기구를 조달하고 자체 수리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산스장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합법이라면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관리주체는 어디인지도요.해당 지역의 구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여부는 해당 산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산림에 위와 같이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이고, 개인 사유 산에 소유자가 설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