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가게를 운용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급한 나머지 보증금도 없이 계약서만 서명하고 임대를 주고 먹고 살게 해 주었는데, 가게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에 임대비, 상가관리비 등등 미납하고 도피 중이어서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관리비가 2천여만원이 넘는데 문 닫을 지경입니다.
민사소송이라 승소는 했어도 피고측은 나 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화만 납니다.
해안이 될수 있늣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셨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강제집행 절차에 나가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한다든지요.그리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이 패소에도 지급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으면 됩니다. 재산내역을 알면 그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나,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