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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요한스컹크208
고요한스컹크208

민사 소송 승소 후 사후 처리 과정

조그마한 가게를 운용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급한 나머지 보증금도 없이 계약서만 서명하고 임대를 주고 먹고 살게 해 주었는데, 가게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에 임대비, 상가관리비 등등 미납하고 도피 중이어서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관리비가 2천여만원이 넘는데 문 닫을 지경입니다.

민사소송이라 승소는 했어도 피고측은 나 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화만 납니다.

해안이 될수 있늣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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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셨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나가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이 패소에도 지급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으면 됩니다. 재산내역을 알면 그에 대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나,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