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간임대아파트라도 실제 임대차가 아닌 권리에 대한 매매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에 매매에 따른 구간요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금액은 2억초과~6억이하 구간으로 요율 0.4%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해도 위와 같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민간임대아파트 매매건에 대해서는 일괄수수료라고 해서 100,200만원 이렇게 받는 관행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나이가 시청등에 민원등을 넣을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