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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32
그레이스3223.02.20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예를 들어 빌라 원룸에 입주할 경우에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 가정할때에 말씀드립니다.

책정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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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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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 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0만원 ×70)+200만= 거래금액 2300만원의 0.5%는 11만5천원(부가세별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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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최대 중개보수는 115,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26,5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혹은 집주인 1인에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더 낮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원룸 중개보수는 최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최대 중개보수인 126,6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액x100)을 계산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액이 클수록 중개보수 역시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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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11만 5천원입니다.

    계산방식은 보증금 2,000,000 + (300,000 x 100)=32,000,000.

    보증금액 + 월세환산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70을 곱합니다.

    (2,000,000 +21,000,000) x 0.5%= 1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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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상보증금 × 요율 =중개보수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2,000,000 + (300,000 × 100)=23,000,000

    23,000,000×0.5%=115,000원

    부가세10%(일반과세자)11,500원 => 126,500원

    부가세4%(간익과세자) 4,600원 => 11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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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저 한도가 30만원인데 지금 보니 왠지 최저한도 이실것 같네요.


    환산보증금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

    보증금 + 월세x100 입니다

    200+3000 =3200 이므로 서울 기준으로 5000이하이면 다시 계산해야하며 200+70x30=2300 이고

    여기에 약 0.4%하면 최대 중개보수입니다

    다만 30만원 이하 라면 30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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