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예를 들어 빌라 원룸에 입주할 경우에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 가정할때에 말씀드립니다.
책정되는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 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0만원 ×70)+200만= 거래금액 2300만원의 0.5%는 11만5천원(부가세별도)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최대 중개보수는 115,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26,5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혹은 집주인 1인에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더 낮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원룸 중개보수는 최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최대 중개보수인 126,6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액x100)을 계산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액이 클수록 중개보수 역시 더 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11만 5천원입니다.
계산방식은 보증금 2,000,000 + (300,000 x 100)=32,000,000.
보증금액 + 월세환산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70을 곱합니다.
(2,000,000 +21,000,000) x 0.5%= 115,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상보증금 × 요율 =중개보수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
2,000,000 + (300,000 × 100)=23,000,000
23,000,000×0.5%=115,000원
부가세10%(일반과세자)11,500원 => 126,500원
부가세4%(간익과세자) 4,600원 => 119,6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최저 한도가 30만원인데 지금 보니 왠지 최저한도 이실것 같네요.
환산보증금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
보증금 + 월세x100 입니다
200+3000 =3200 이므로 서울 기준으로 5000이하이면 다시 계산해야하며 200+70x30=2300 이고
여기에 약 0.4%하면 최대 중개보수입니다
다만 30만원 이하 라면 30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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