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도위반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경우와 경찰관에 의한 적발의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의한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에 의한 속도위반 적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범칙금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이나 형벌이나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처분으로서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말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하여 차량명의자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