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과속에 대한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요즘 단속 카메라의 감지 성능과 화질 선명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각 도로 마다 과속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과속 카메라에 의한 경우와 경찰관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요.
과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처벌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위반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경우와 경찰관에 의한 적발의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에 의한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에 의한 속도위반 적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범칙금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이나 형벌이나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처분으로서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말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하여 차량명의자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속의 방법에 있어 처벌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에 의한 단속의 경우도 보통은 카메라를 통해 그 시속을 측정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과속이 명백하다면 단속 방법에 따라 처벌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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