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주된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이므로 재정의 집행과 운영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대상은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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