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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으로 회계 감사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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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주된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이므로 재정의 집행과 운영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대상은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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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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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감사원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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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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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에게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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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통해 운영되므로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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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감사원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가 또는 법과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지 않았는가를 감독할 수 있으며, 특히 집행기관은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이 이들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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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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