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으로 회계 감사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주된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이므로 재정의 집행과 운영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대상은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감사원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에게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통해 운영되므로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감사원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가 또는 법과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지 않았는가를 감독할 수 있으며, 특히 집행기관은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이 이들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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