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에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에 대해 회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3. 6. 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을 예고하였고,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계감사원을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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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