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감사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시 감사인원을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간부가 일반 노조원을 감사로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노조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곳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에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에 대해 회계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3. 6. 15.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을 예고하였고,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계감사원을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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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외부업체 또는 회계사가 감수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노조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노조 회계감사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꼭 외부인원이 아닌 내부에서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법상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 겸직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계감사의 주된 업무는 통상 노동조합의 회계처리상황을 감시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집행에 관여하는 임원이라면 회계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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