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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격한바다사자207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을 가해자가 파손시켰습니다.
차량견적서- 6,743,219원
-사건명은 손해배상중 어떤걸로 들어가나요?!
-청구구분과, 소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겠으며
소가는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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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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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가 되며, 소가는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