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죄물손괴죄 민사 소장작성법 궁금합니다!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을 가해자가 파손시켰습니다.
차량견적서- 6,743,219원
-사건명은 손해배상중 어떤걸로 들어가나요?!
-청구구분과, 소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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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겠으며
소가는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기)가 되며, 소가는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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