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경매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 소액 채무 관련으로 집안 가전제품 몇가지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배우자 우선 경매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경매 당일에 말로 배우자 우선권을 쓴다고 말하면 되나요?

  1. 당일 최고 경매가의 반값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되나요?
  2. 경매 이후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지 경매 이후의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경매받고나면 채무는 사라지나요?
  3. 경매 날짜는 따로 고지가 미리 되는건가요?
  4. 경매물품의 대략적인 경매예상가도 고지가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있는중이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채무로 인해 집안 가전제품에 압류가 들어와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당일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지킬 수 있으나 경매 대금을 내더라도 남은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배우자 우선매수권 행사 및 대금 납부

    경매 당일 집행관에게 구두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최고 입찰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최고 낙찰가의 절반만 지불하시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2. 경매 이후의 채무 관계

    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더라도 이는 압류된 물건의 낙찰가만큼만 갚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채무 중 경매 대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뺀 나머지 빚은 그대로 남게 되며 채권자가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날짜 및 예상가 고지

    경매 날짜는 법원 집행관이 정하여 사전에 우편 등으로 통지해 줍니다. 물품의 감정평가액 역시 경매 기일 통지서나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매 기일 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당일 집행관에게 지불할 현금을 미리 넉넉히 준비해 두세요.

    가족의 채무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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