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압류 경매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 소액 채무 관련으로 집안 가전제품 몇가지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배우자 우선 경매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경매 당일에 말로 배우자 우선권을 쓴다고 말하면 되나요?
- 당일 최고 경매가의 반값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되나요?
- 경매 이후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지 경매 이후의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경매받고나면 채무는 사라지나요?
- 경매 날짜는 따로 고지가 미리 되는건가요?
- 경매물품의 대략적인 경매예상가도 고지가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있는중이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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