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랍니다..
천만원이나 되는 적지않은 금액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나요? 아니면 증액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고 기존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증액된 만큼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즉 증액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