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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우아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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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랍니다..

천만원이나 되는 적지않은 금액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나요? 아니면 증액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고 기존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증액된 만큼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즉 증액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