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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2.07.11

촉탁 계약은 정확히 어떤 계약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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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 중 촉탁직의 경우 법률 용어는 아니며 보통 정년이 지난 이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