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 중 촉탁직의 경우 법률 용어는 아니며 보통 정년이 지난 이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