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설정할수 있나요 ?? 계약시 무조건 1년이라고 하는데 3개월 ,6개월 기간설정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므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은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설정에 관하여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약 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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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촉탁직이든 기간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인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6개월 등 기간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