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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홍관조120
곰살맞은홍관조12023.08.27

촉탁계약직 1년 규정인가요 ??

촉탁계약직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설정할수 있나요 ?? 계약시 무조건 1년이라고 하는데 3개월 ,6개월 기간설정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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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촉탁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므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은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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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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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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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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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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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설정에 관하여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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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계약 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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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촉탁직이든 기간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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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인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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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6개월 등 기간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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