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들지 못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인과 공동으로 함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다고 했을 때
지인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재산이 압류될 경우
지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즉, 공유)하는 경우 각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지분권자(즉, 지인)가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고, 지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지인 지분에만 압류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지분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에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지인의 채권자가 지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경우 질문자분이 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한 지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체에 미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공유 지분 까지 영향을 받으며, 추후 경매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청구인은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공유물 분할 이후 분할된 필지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압류된 토지가 분할되면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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