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즉, 공유)하는 경우 각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지분권자(즉, 지인)가 있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고, 지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 등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