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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 관련된 법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세대주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세대주는 어떤 지위의 사람인가요?

그 가족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란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가정에서 지정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물론 성인인 자녀가 있다면 성인자녀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에 관하여 문제가 될 뿐으로 다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 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