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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4.17

세대분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집에 거주할 경우 세대원으로 분류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나이나 소득 기준이 충족될 경우 세대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따로 나가살거나 전입을 다른집에 하는 것 외에 동일한 집에서 세대분리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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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세대주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3) 30세 미만이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는 경우

    4)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로 구성이 필요할 때

    위의 사유로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세대주 분리는 가능하지만 동일 거주지에서 세대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세대분리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일경우는 안해줄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