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집에 거주할 경우 세대원으로 분류되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나이나 소득 기준이 충족될 경우 세대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따로 나가살거나 전입을 다른집에 하는 것 외에 동일한 집에서 세대분리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세대주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3) 30세 미만이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는 경우
4)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로 구성이 필요할 때
위의 사유로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세대주 분리는 가능하지만 동일 거주지에서 세대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세대분리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에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일경우는 안해줄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