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제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는 5월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6월달까지 인가요? 그리고 성실납세자가 되면 다른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5/31까지, 성실사업자는 6/30까지입니다.
성실사업자의 혜택은 신고기한 한달 연장,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정도가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월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성실납세자가 아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시는 것 처럼 신고납부기한이 1달 연장되어 6월말까지 이며, 근로자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주셔야 하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 1달 연장,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통상 매출액과 거의 동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매입, 판매비빛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등에 대한 정확하고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근거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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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인데,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금처리를 더 철저히 해야하는데, 대신 일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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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개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성실신고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매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토가 많이 필요한 신고유형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혜택이라기 보다는 다른 신고유형보다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세무사 등의 확인이 필요한 신고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이며, 성실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규모가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해서 세무사나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