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업무일 경우.. 동일임금을 주는것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3500명이상이 근무하는 공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근속과 직급에 따라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업무 외주화 분위기로 고용이 되신분들인데..
외주의 문제점이 많아 다시 직영을 하게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헌데 임금체계가 달라서.. 임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동일업무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어디선가 본거같아
질문드립니다.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은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