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 인수를 하는데 기존직원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원으로 경력은 각각 10년 10년 5년 이고 5년동안 같이 서로 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사업주 변경후 10년 경력을 가진 사원들의 직급과 임금을 올려주고 5년 경력가진 사람은 최하의 직급에 임금인상은 없습니다.
고용승계 되는 경우 사업주 내부규정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겠으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터
동일가치 동일노동여부는 무관하며, 근로조건저하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점에 대해 문제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