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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2
진득한해파리221.05.05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계약 불평등에 대해

고용승계에 관한 근로계약 불평등에 관해 여쭈어 볼게요

회사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 인수를 하는데 기존직원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원으로 경력은 각각 10년 10년 5년 이고 5년동안 같이 서로 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사업주 변경후 10년 경력을 가진 사원들의 직급과 임금을 올려주고 5년 경력가진 사람은 최하의 직급에 임금인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따로 애기를 한것도 아니구요 이런경우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 법률에 적용이 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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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대법 1994.6.28, 93다33173),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 경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볼 수는 없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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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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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대해 따로 애기를 한것도 아니구요 이런경우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 법률에 적용이 되는 건가여?

    1. 기존 근로조건 저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경력에 따른 임금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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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차별을 받을 경우 사업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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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네, 충분히 차별 문제가 적용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차등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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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가 신고대상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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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적,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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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경력에 따라 임금 인상 여부가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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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 인수를 하는데 기존직원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원으로 경력은 각각 10년 10년 5년 이고 5년동안 같이 서로 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사업주 변경후 10년 경력을 가진 사원들의 직급과 임금을 올려주고 5년 경력가진 사람은 최하의 직급에 임금인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따로 애기를 한것도 아니구요 이런경우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 법률에 적용이 되는 건가여?

    ☞ 동일가치 노동임금에 대한 법률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임금인상부분은 회사와 협의해야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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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 인수를 하는데 기존직원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원으로 경력은 각각 10년 10년 5년 이고 5년동안 같이 서로 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사업주 변경후 10년 경력을 가진 사원들의 직급과 임금을 올려주고 5년 경력가진 사람은 최하의 직급에 임금인상은 없습니다.

    고용승계 되는 경우 사업주 내부규정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겠으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터

    동일가치 동일노동여부는 무관하며, 근로조건저하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점에 대해 문제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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