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군이 관리직군과 동일한 업무 시 균등처우 위반
생산직군으로 10년정도 근무 했는데 입사 할때 부터 관리직군과 동일한 업무를 해 왔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사람도 관리직군이고 제가 업무인수 인계 해 줘야 하는 후배도 관리직군입니디. Job description 도 동일한데 문제는 관리직군과 생산직군과 처우가 다릅니다. 임금, 진급,성과급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입사 했던 관리직군은 모두 저보다 높은 직급입니다.(일은 동일) (생산직이 불리) 근무지도 같구요. 학력 문제이야기도 있어서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남성이고 전 여성입니다. 이런 경우 남녀차별 금지 위반 및 균등처우 위반으로 이야기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 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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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요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진급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무의 특성(난이도, 작업조건, 책임, 권한 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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