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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는 1년동안 도급직으로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웃소싱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도급업체에서 B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이죠, 사무직이었고.. 회사 상황이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직할 곳을 알아보다가 바로 기회가 생겨서 월요일에 B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금요일에 새로 갈 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바로 다음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B라는 회사에서는 갑자기 그만두는건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는 안돼겠다고 뭐라고 안좋은소리를 해서, 제가 속한A회사에 지금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물론 제가 갑자기 퇴사통보와 이직을 하게되었지만, 정규직도 아니고 도급업체이기.때문에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직하는것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파견업체인 B라는 회사가 저에게 강요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와서 ..이미 타업체로 취업 확정이 됬는데, 제가 할 수있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A도급회사는 잘 해결해 줄것 같은데 제가 속해있는 A회사에서 저를 임의로 퇴직처리를 해줄 수 있는건지, 제가 다음주에 정리할게 있어서 먼저 회사에.가야하는데 눈치가.보이고 뭐라 할까봐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로 좋게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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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blue-check
    박정준 노무사21.11.21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보통 큰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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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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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 후 당일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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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하기 일정 기간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보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사직에 대해서 문제삼는 이유가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삼는다면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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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기업이 아니라 A기업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A기업에 하면되고, B기업은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기업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를 A기업이 승인 시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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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사직통보의 상대방은 A회사에 해당하며, B회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직통보의무가 없습니다.

    2.다만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B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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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고용된 A사에 퇴사통보를 하면 되고, B사는 질문자님의 퇴사에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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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사의 통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A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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