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이전 직장 (A 회사 정규직) 에서 1년 8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1.20일부터 안나오기 시작했는데 연차 다 소진하고 가라고 해서 실제 퇴사일은 1.30일 퇴사)
2) 1.27 일에 다른 회사 (B 회사)로 바로 재취업 (A회사와 고용보험료 낸 기간 겹침)
3) 문제는 현재 B 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한달도 안되는데 회사 재정 상황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수)
4)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자마자 권고사직을 받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현재 사장님은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은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 예전 직장 다 포함하면 고용보험료 낸 기간은 총 5년 넘고 지금까지 한번도 실업급여 받은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