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근무 후 바로 이직, 이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1) 이전 직장 (A 회사 정규직) 에서 1년 8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1.20일부터 안나오기 시작했는데 연차 다 소진하고 가라고 해서 실제 퇴사일은 1.30일 퇴사)
2) 1.27 일에 다른 회사 (B 회사)로 바로 재취업 (A회사와 고용보험료 낸 기간 겹침)
3) 문제는 현재 B 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한달도 안되는데 회사 재정 상황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수)
4)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자마자 권고사직을 받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현재 사장님은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은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 예전 직장 다 포함하면 고용보험료 낸 기간은 총 5년 넘고 지금까지 한번도 실업급여 받은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가 B회사라면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당한 경우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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