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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스라소니290
얌전한스라소니29024.03.06

1년 8개월 근무 후 바로 이직, 이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1) 이전 직장 (A 회사 정규직) 에서 1년 8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1.20일부터 안나오기 시작했는데 연차 다 소진하고 가라고 해서 실제 퇴사일은 1.30일 퇴사)

2) 1.27 일에 다른 회사 (B 회사)로 바로 재취업 (A회사와 고용보험료 낸 기간 겹침)

3) 문제는 현재 B 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한달도 안되는데 회사 재정 상황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수)

4)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자마자 권고사직을 받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현재 사장님은 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은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 예전 직장 다 포함하면 고용보험료 낸 기간은 총 5년 넘고 지금까지 한번도 실업급여 받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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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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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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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가 B회사라면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당한 경우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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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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