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넘게 배관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평상시 그라인더 작업이 거의없다가
입사한지 7개월정도 지난시점 삼성물산 슬로우다운이 풀려 급격히 그라인더 작업이 많아져
소수인원으로 많은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우측 3.4번째 방아쇠수지,듀피트렌구축,신경손상등으로 수술 후 현재 장해가 남은상태입니다.
(회사에서도 급격히 많아진 그라인더 작업으로
산재승인된것 인정했고 현재 저는 장해급여 청구 해놓은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병성재해같은경우 근재보험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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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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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질병산재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근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