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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4.01

원룸에서 살다가 중도해지 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는동생이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을 중도해지를 해야할 상황입니다~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생기는 위약금은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은 후에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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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룸계약시 따로 위약금조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통상 위약금은 없고 월세계약기간동안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고 살아야하고 집주인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으니

    중간에 방을 빼시거나 비우신다고해서 월세 지급을 안할수 없어요.

    보증금에서 남은기간×월세금을 빼고 남은 보증금만 받고 방을 빼실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입자분을 직접 구하셔서(부동산중개. 중개플랫폼.직거래등등) 계약을 새로 하시면서 (집주인과 새로운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시는게 비일비재하네요.

    이럴경우는 중개복비나 이사비용등 정도는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심이~ 우선적으로 집주인분께 의사를 전달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도 질문자님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구하시기 바래요~


  •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있는지?

    명시되어있다면 명시된 위약금만 지불하고 나오면 되고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세입자를 구해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보통 집주인의 복비정도는 예의(?)상 냅니다.. 같은 가격일 경우.. 더 후한가격을 받아준다면 그 차이만큼은 주인이내고요.. (복비)


  • 먼저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말씀하시고 기존 원룸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 받으십니다. 원룸 자취하시는 분이 직접 부동산에 차기 새입자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복비도 직접 내셔야 되고요. 원룸이 나갈때까지는 월세, 관리비 및 전기세, 가스비등도 직접 지불해야 됩니다. 타지역에서 즐거운 직장생활과 번거롭지만 즐거운 이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도 해지를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따로 위약금을 지불하실 필요도 없고 보증금을 가감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드리면 됩니다.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통상 1개월 전)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도록 하시게 하면 됩니다.

    물론 제반비용인 부동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지요?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월세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으로

    계약해지 위약금을 넣지 않았으면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고

    중도해지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 또는 직거래를 통해 구한 다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면

    질문자분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은 다음 나올 수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시면

    주변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새로운 계약이 빨리이뤄지도록 하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 위약금이 계약서에 적혀있나요? 공인중계사 표준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조항이 없어요. 우선 계약서부터확인하셔서 중도해지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지요. 만약 있다면 그대로 따르시는게 맞구요. 처리는 보증금에서 제하던지 나중에 보내던지 상관없습니다.

    만약 중도해지조항이 없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시거나

    대타를 구하셔야 해요.


  •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조가려면 계약 만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해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며(계약별 상이) 보통은 그래서 우선 부동산에 내놓고 다음 임차인을 구합니다.

    계약내용 : 중도 계약 해지를 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어도 계약서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파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의 경우 중간 퇴실을 원한다면 계약과 어긋나는 상황

    이기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중도해지하는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나가면서 합의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을 안구하고도 위약금만 내고 나갈수있으신 상황이라면 금전의 순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제외하고 돌려주는 방향입니다


  • 위약금은 보통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하지 못하고 중도퇴실하는 것은 계약 파기와 같기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는 중도퇴실세입자가 지불하는게 관례입니다.

    간혹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퇴실하지말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만, 서로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 월세는 보통 1년, 전세는 2년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부분은,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대체를 하시던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던지, 임대인 재량아닐까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위약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임대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제외하고 주겠죠?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던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던가>


  • 중도해지할경우 세입자를 구하고나서 나가면 위약금없구요

    아마 세입자를 구하지못할경우는 보증금에서 위약금 제외하고 줄거에요

    나가기전에 부동산에 세입자구해달라고하시는게 젤 좋은방법이고 그게 안된다면 sns에 몇개월치 월세지원해주는조건으로

    들어오실분 적어놓으시면 잘구해지실거에요 ㅎ


  • 그거나 그거 다 똑같습니다 ㅎㅎ.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번거로우니 이미 지불하신 보증금에서 위약금빼서 드리겠죠.

    그리고 아직 집을 나가실때 집청소 한번 싹 하고 나가세요. 간혹 집주인이 안좋은분이시면 청소대행 불러서 집청소 한다고 보증금에서 추가로 청소비떼가는 사람도있어요. 저도 20만원 청소비로 떼인적이있어요


  •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시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경우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균적으로 보증금에서 위약금 금액만큼 제외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도해지를 하셔도 동생분께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나가시면 굳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위약금없이 하려면 세입자가 다음계약자를 구하거나 원룸 주인가 협의해서 세입자 구한상태에서 나가는 방벙으로 위약금 없이 나오는경우가 한방법 입니다

    계약기간을 이행못한것이 세입자 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 합니다 집중인과 원만한 합의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통 계약기간에 따라 남은 개월 수의 월세를 지급하고

    방을 빼든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남은 개월 지내고 방 빼게

    하고있는데요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1 2 달 월세 선지급 후 방

    빼는것도 있어요 한달 선지급 한다고 하면 어지간한 집주인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라할겁니다. 집 주인과 이야기 후 방

    짐 빼시면 청소비나 기타 남은 전기세 가스비 정산 후

    보증금에서 빼고 입금해주실거에요. 왠만하면 귀찮더라도

    전기 가스비 먼저 결제하시고 결제했다고 말하는게 좋아요

    1 2 마넌 더 남겨먹는 집주인 많거든요 ㅎㅎ

    방 상태 사진 찍어두시구요 그럼 도움 되셧길...


  • 월세라면 다음 세입자를 피터팬방구하기 같은 곳에 공격적으로 글 올려서 구하는게 베스트인데 못구하면 계약된 기간 끝날때까지 위약금이 아니라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방법은 집주인이랑 네고 하기 나름인데 보통 보증금 바로 돌려받으려면 일시불로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고 아니라면 다달이 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지역 커뮤니티랑 피터팬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 꼭 구하라고 말해주세요.바로는 못구해도 5달치 낼꺼3달치로 줄일수 있으니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송우리 입니다

    통상적으로 원룸에서 중도해지할시 위약금으로 새 임차인 배정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합니다

    대신 새 임차인 배정시까지 월차임 및 관리비는 발생되니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

    위약금 (중개수수료)은 보증금에서 공제 하셔도 되고 따로 지불하셔도 됩니다.

    임대인하고 이부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