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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원룸 월세 자취도중에 중도 퇴거할때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친구 동생이 원룸에서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생각보다 빨리 옮기게 되어 현재 살고있는 원룸 계약금을 중도퇴거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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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04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찾은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계약 기간까지 월세나 관리비를 내셔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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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과정에서 임대인 요구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수 있고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 계약서상 중도해지시 위약금 관련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의 경우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히 정해진 원칙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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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대략 2~3개월의 임차료를 요청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보통은 임차인이 지불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좋구 새 임차인을 바로구했다면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할때 기간을 잘 정해야 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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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위약금을 대체로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대신 냅니다.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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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위약금이란 달리 없지만, 보통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약의 일환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 하게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월세보증금을 돌렵받고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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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새로 입주할 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별도 위약금은 없어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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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약금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최대 3개월은 월세를 지불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그만큼 부담해야하는 월세가 줄어들 수 있고, 계약기간중의 계약종료이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복비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사전협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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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임대인이 빼줄지 먼저 문의해보세요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 맞춰 놓고 중개수수료 부담하면 허용해줍니다


    달리 특약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하여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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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몇 몇 임대인은 청소비도 요구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여 도작을 찍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 한 것처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고 위약금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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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처음 계약할 당시 냈다면 단순히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있지않는 이상 계약금만 떼이면 그만입니다.


    다만, 보증금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지는 모르나 위약금명목보다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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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약금 조항을 넣지는 않으므로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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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보통 원룸인경우 2달치월세와 중개수수료정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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