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규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정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정규 근로소득과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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