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나가 저를 보러왔다가 걷다가 차에 치었는데 지금은 자기집으로 갔어요 거리는 차로 1시간거리 그냥 누나집 앞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누나가 저를 보러왔다가 걷다가 차에 치었는데 지금은 자기집으로 갔어요
거리는 차로 1시간거리 그냥 누나집 앞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사고당한곳에 신고하는게 좋나요 오늘까지 보험사직원 안오면 신고하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관할권 및 수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타당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한 곳에서 신고를 하셔야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용이할 것이고 인근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그러한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