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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저빌25
정겨운저빌2521.02.26

4조 3교대 근무자 최저 시급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곳이 4조 3교대로 돌아가는 모니터링 업무 및 수리를 맡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간은 (6:30-14:30 / 14:30-22:30 / 22:30-06:30 휴게시간30분)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은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1. 같이 일하시는분에게 여쭈어보니 최저시급이 안될거라고 하셔서 위에 표기된 4조 3교대로 진행할시 240시간 정도가 된다고하셨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위에적힌대로 4조 3교대로 근무할시에 법에서 준수하는 추가임금(주휴수당 등등)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으로 해두어서 야간수당, 주휴수당같은걸 제외한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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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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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직 한달이 되지 않으셨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1부 교부받으시고, 한달 후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같이 올려주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4조3교대는 3일근무후 1일 휴무, 5일근무후 1일(2일) 휴무 형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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