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 3교대 근무자 최저 시급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곳이 4조 3교대로 돌아가는 모니터링 업무 및 수리를 맡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간은 (6:30-14:30 / 14:30-22:30 / 22:30-06:30 휴게시간30분)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은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1. 같이 일하시는분에게 여쭈어보니 최저시급이 안될거라고 하셔서 위에 표기된 4조 3교대로 진행할시 240시간 정도가 된다고하셨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위에적힌대로 4조 3교대로 근무할시에 법에서 준수하는 추가임금(주휴수당 등등)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으로 해두어서 야간수당, 주휴수당같은걸 제외한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