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제대로 한건가요?
4인사업장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맞을까요?
주6일 9.5시간 근로이고(휴게시간1시간 제외한거에요)
4인사업장이라 따로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주57+주휴일8시간)x52.14주 / 12개월 = 282.425시간
283시간 x 9,620원(내년최저시급) = 2,722,460원
이렇게 지급 예정이고 계약서에도 저 계산식 첨부 예정입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질의의 경우 1주 8시간 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급시간 및 월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7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월 근로시간이 282.425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지급 예정이고 계약서에도 저 계산식 첨부 예정입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을까요?
>>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준근로시간 8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9.5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도 9.5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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