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연봉 : 3천만원
근무 : 오후10시~오전9시 (11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
요일 : 주 4일 근무조건
아직 계약서 및 사대보험 적용 안했으며
회사측 잘못으로인해 출근 4일만에 그만뒀구요
마지막날인 4일차에는 11시간 중 9시간만 채우고
나왔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4일치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주간에 일하는 사람이 5인이상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3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으나, 4일 근무한 후 곧바로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202*(9+1*0.5+6*0.5)*3+10,202*(7+6*0.5)*1= 484,595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 3000만원으로 정하셨다면, 월급은 250만원이 됩니다.
월급은 시간단위로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250만원×(4/31)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