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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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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공동구매 진행 시 세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좋게 조금 큰 규모의 네이버 카페와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카페 측은 비사업자입니다.)

공동구매는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제휴 비용으로 카페 측에 XX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담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후 일정 기간동안 구매자를 모집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려 합니다.

(제품 금액은, 정상가는 10만원 이상이지만 이번 실판매가는 6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각각 관련하여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안경 판매금액은 수익으로,

    이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재화 등을 매출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을 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인 카페에서 물건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구입 물품 명세,

    성명 등의 인적사항,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