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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개인사업자입니다. 자동차보험료 경비처리하려고 하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다 대표자로 되어있어야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차량의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업무용차량에 해당한다면 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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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장부상에 반영하고 차량관련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비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세 불공제차량은
매입세액공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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